■ 출연 : 이태규 /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 출연 : 이태규 /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뉴스큐] 법원 "양자 토론 불가"...국민의당 입장은? / YTN

2022-01-26 0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주에 양자토론은 담합이라면서 법원을 제동을 걸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한 후보 측,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사필귀정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안철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태규]
2007년도에 이런 기득권 정당들 중심의 방송토론에 대해서 법원이 한 번 제동을 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저희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대로 이번에 법원에서 아주 명쾌하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번에 선거의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불공정과 비상식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로 좀 더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양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양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이 이걸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선거과정에 있어서 방송이라는 공간을 자기들만 활용하고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려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만큼 두 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이제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2007년 이야기 해 주셨는데 17대 대선 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문국현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도 금지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때도 같은 판단이었던 거죠?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주관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을 ... (중략)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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